한남4구역, 또 조합임원 ‘일탈행위’ 시끌…“삼성과 어떤 관계?”

입찰지침서 수정 법률자문 답변서, 혼자만 보고선 삭제
‘원안 입찰지침서’, 삼성물산 손에 넘겨줘…유출 당사자
“집행부,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사입력:2024-08-28 10:55:00
한남4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한남4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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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시공자 선정 준비절차가 한창인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이 한 조합임원의 ‘일탈행위’로 또다시 시끄럽다. 앞서서도 입찰지침서가 이사회 직후 특정 건설사 손에 들어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합임원이 입찰지침 내용 수정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조합장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삭제한 게 논란이다.

28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7월부터 시공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서 입찰지침 원안이 부결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입찰을 저울질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용산사업소 소속 임직원들은 조합을 방문하면서 입찰지침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대표적으로 ▲책임준공 확약서 제출 ▲상가 대물변제 ▲조합에 부담이 되는 계약사항 수정 불가 등이었다. 삼성물산의 입장에선 해당 조건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보니 완화·수정을 요구했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찰불가”라며 대의원 등을 선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삼성물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입찰지침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끝내 대의원회를 넘지 못하고 말았다.

이후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입찰지침서 수정에 나선 조합은 완화된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일부 완화된 내용으로 입찰지침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S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답변서 메일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고, 추적 끝에 상근이사가 해당 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합으로서는 이번에 입찰지침서를 수정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인데, 상근이사가 조합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메일을 지운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상근이사가 특정 건설사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수정 전 입찰지침서가 삼성물산에 전달된 것도 해당 상근이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상 입찰공고가 난 다음 현장설명회때 공정하게 공개됐어야 할 주요문건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 건설사의 입김에 의해 얼마든지 입찰지침 내용을 바꿀 수 있고, 대의원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근이사가 법률자문 답변서를 조합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삭제했다는 점에서 삼성물산과의 결탁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법률자문 답변서에는 삼성물산에게 있어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 당시 법률검토 답변서를 지운 상근이사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구역 내 조합원들 역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근이사를 비롯해 관련된 임원 및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며 “이번 시공자 선정이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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