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4-08-28 15:13:5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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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이다.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지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이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했다(2020헌바295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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