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 제16민사부는 지난해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했지민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한편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과 항소심에서 반소의 형식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에 대한 본소와 청구가 배척된 임금 및 성과보수금 부분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 여부다.
법원은 먼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의채권 중 일부가 존재한다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쌍방은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 포함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 포함해 각 이 사건 결정 전부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했는 바, 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