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이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고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하급심에서도 이 취지에 따라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선고를 여러 건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 등을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는데 원고들은 이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을 정부가 배분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