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기사입력:2024-08-28 16:55:25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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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으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보완 수사한 끝에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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