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금전 대여 관련 계약 내용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기사입력:2024-08-28 15:57:40
사진=조건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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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전 관련 문제는 친인척 관계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가까운 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약속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인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 갚는 것을 미루는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판결 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일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돈을 갚기로 한날부터 10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을 받는다면 확정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여금 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판결확정시로부터 연12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소를 제기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여금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족간, 가까운 지인간에는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금전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혹은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도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특별히 증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보통 가까운 가족, 친인척 간에 돈 거래 문제는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 내용증명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까다로운 내용으로 전문가와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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