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건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인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 갚는 것을 미루는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판결 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일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돈을 갚기로 한날부터 10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을 받는다면 확정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여금 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판결확정시로부터 연12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소를 제기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여금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족간, 가까운 지인간에는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금전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혹은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도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특별히 증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보통 가까운 가족, 친인척 간에 돈 거래 문제는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 내용증명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까다로운 내용으로 전문가와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