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고교 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에 2심서 '징역8년' 구형

기사입력:2024-08-28 16:59:47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 선고 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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