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원 징수···작년보다 42억원 늘어

상반기 중 올 연간 체납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달성 기사입력:2024-08-28 16:10:06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 예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035,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2,000
비트코인골드 15,950 ▲1,130
이더리움 5,03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90 ▼200
리플 3,224 ▼11
이오스 1,189 ▼6
퀀텀 4,759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36,000 ▼381,000
이더리움 5,02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180
메탈 1,746 0
리스크 1,430 ▼14
리플 3,223 ▼10
에이다 1,328 ▼16
스팀 436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06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65,500 ▼3,000
비트코인골드 15,200 ▲400
이더리움 5,03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150
리플 3,226 ▼9
퀀텀 4,730 ▼15
이오타 44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