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경찰에 검거된 이은해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