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구상권 행사 강화(가해자의 보유재산 폭넓게 조회)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 확대가 그것이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다.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