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코인 로비’ 누명 벗어...검찰, 김남국 의원 ‘미공개 정보 이용’ 무혐의

기사입력:2024-08-28 17:25:23
[로이슈 심준보 기자]
위메이드를 둘러싼 ‘코인 로비’ 논란이 종식됐다.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위메이드는 1년여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6일 김남국 전 의원이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으나 그간 위메이드와 함께 제기된 ‘코인 로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의 코인 로비 루머는 지난해 5월 한국게임학회로부터 제기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통해 P2E 입법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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