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6일 김남국 전 의원이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으나 그간 위메이드와 함께 제기된 ‘코인 로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