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4-08-29 14:16:40
사진=송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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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실치사는 고의는 없었지만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실치사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소중한 법익으로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고 있다.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성립한다. 중과실치사는 주의의무 위반이 너무나 현저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즉, 과실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만일 사람을 죽게 만들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때에는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살인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행위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사망 사건에 있어 적용되는 죄목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과실치사가 발생하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물놀이장을 방문했던 친구, 연인, 가족 등이 장난을 쳤다가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면 그런 장난을 친 사람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나 관리자가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장비 구비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경찰 출신의 송준규 변호사는 “과실치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관리자나 책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고라 해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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