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준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성립한다. 중과실치사는 주의의무 위반이 너무나 현저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즉, 과실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만일 사람을 죽게 만들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때에는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살인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행위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사망 사건에 있어 적용되는 죄목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YK 경찰 출신의 송준규 변호사는 “과실치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관리자나 책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사고라 해도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