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했을시 초과한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8-29 16:24:50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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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해 수령한 퇴직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B회사 사이의 투자교섭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1배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7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2010년 4월 12일, 설립, 피고는 A회사 설립 시부터 2020. 12.경까지 A회사 대표이사 역임 / 원고는 2013년 7월 5일, 설립,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2022. 7. 5.까지 원고 대표이사 역임 후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A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은 2020년 12월 경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로 승계(영업양도)되고그 과정에서 A회사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가 작성됐다.

이후 피고는 원고 퇴직 시 근속기간은 A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2010. 4. 12.부터 2022. 7. 31.까지, 지급율은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 3.33년은 2배수를 각 적용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다.

원고는 근속기간에 관해 원고 재직기간만이 적용되어야 하고 A회사의 재직기간을 통산할 이유가 없고, (지급율에 관하여) B회사가 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퇴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및 지급율의 당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달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함께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B회사 사이의 투자교섭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1배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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