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폐지된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4-08-30 09:00:00
사진=김승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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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 A씨가 스토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문자와 선물을 보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메시지에는 생일이라는 개인정보가 담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이 제정될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들이 합의를 강요당한다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입법부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였다.

법무법인 더앤 스토킹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다. 다만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은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이웃 간,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최근 법원은 윗집과 아랫집의 층간소음 분쟁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웃집을 찾아간 사람에게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으므로 그 처벌 범위는 무궁무진하게 넓다고 볼 수 있다.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했더라고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만약 상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면 의도와 달리 스토킹으로 오해받아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만큼, 스토킹 사건이 문제된 경우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와 같은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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