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화재로 이송되는 부상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과 소방당국은 30일,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 서북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불이나 16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고 인화물질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센터 안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가방 속에 시너를 숨겨왔지만,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센터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께에는 대전지법 내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30대 피고인 B씨는 이날 법정에서 몸에 몰래 지니고 있던 흉기를 바로 옆에 앉아 있던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법정을 찾았던 민원인들에게 위험한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했지만 B씨가 자체 제작해 운동화 밑창에 숨긴 플라스틱 칫솔대는 걸러내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대전지법은 변호인 보호를 위해 형사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분리하는 투명 아크릴판 1개를 설치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