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5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 부여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여군의원인 남편 등을 거론하며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비 2억원을 받아 챙겼고 지난해 8월엔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설득해 건네받은 실버바 5㎏을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팔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2주가량 잠적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