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4-08-30 17:37:19
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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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5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주변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편취한 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도 돌려막기식 범행을 했고 편취 금액이 94억원으로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특별히 사정이 변경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여군의원인 남편 등을 거론하며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비 2억원을 받아 챙겼고 지난해 8월엔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설득해 건네받은 실버바 5㎏을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팔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2주가량 잠적해 논란이 일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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