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호수공원 합동점검 현장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점검은 대전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청주시, 서산시 등 6개 지자체 관내에 있는 10개의 호수공원 저수지를 대상으로 7월 초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정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은 농업용수 공급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존의 용도가 변경되어 호수공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관리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감안하여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제방, 데크시설, 사면 등 저수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일상 점검 시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법이 개정되면서 호수공원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