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2024-09-01 10:20:1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은 지난달 30일, 울산-포항-경주를 잇는 슈퍼산업권 조성을 위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그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때문에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에너지산업과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해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해오름산업벨트 발전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등 특례조항을 포함한다.

한편, 효율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포항·경주의 미래 먹거리를 공동 개발해 단일 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울산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산·경남이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보다 산업과 경제적 실익을 더욱 부각시켰다”면서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9.78 ▼21.79
코스닥 774.49 ▼4.69
코스피200 353.93 ▼2.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710,000 ▼38,000
비트코인캐시 464,700 ▲700
비트코인골드 32,600 ▼50
이더리움 3,52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080 ▼80
리플 807 ▲4
이오스 708 ▲1
퀀텀 3,4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732,000 ▼17,000
이더리움 3,52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070 ▼50
메탈 1,415 ▲6
리스크 1,238 ▼3
리플 808 ▲5
에이다 526 ▲0
스팀 2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760,000 ▲44,000
비트코인캐시 464,200 ▼100
비트코인골드 31,550 0
이더리움 3,52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150
리플 808 ▲6
퀀텀 3,475 0
이오타 1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