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알려진 대로 농민회는 성명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 하지만 농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위성곤 의원은 “해당 법안은 농지법 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키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된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계속하면서 농지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에 농지를 전용하는 (기존) 농촌태양광과 달리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농가소득을 높여 영농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회는 “전국 농지의 75%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제정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위성곤 의원은 "제목부터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으로) 농업인에게만 적용된다"며 "구체적으로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 등록된 자 또는 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이 적용되는 1인당 발전설비용량을 100kW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 사업만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제기되고 있는 부재지주 문제점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기보다 태양광과 상관없이 지금도 일어나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게다가 “쫓겨나지 않고 계속적인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임차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위성곤 의원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토지주가 임차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불공정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 또는 후속 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 임차료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일은 불가하며 발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영농을 행위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임차농 역시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영농의무 준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영농행위의 약 80% 이상 수준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 이라는 농민회 근심에 관해 위성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란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해 농사와 함께 위쪽에 태양광 발전도 병행하는 기후·식량위기 대응책의 하나다"며 "기계영농이 가능하고 적절한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태양광과) 다르게 위쪽도 높이고 가로 세로 간격도 넓힌 지지대 상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영농방식에 영향을 주거나 별도의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했다.
위성곤 (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