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왼쪽) 국회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임에도 제헌국회 때에 첫 기념촬영 이후 60여 년간 촬영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 전·후반기로 나눠 꾸준히 촬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낸 단체기념사진 촬영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에서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사 자료로 영구히 남을 귀중한 역사적 기록물이자 제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해 나갈 동료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촬영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사 자료로 활용되며 국회 내에 전시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