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며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 처분이 이뤄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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