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에게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모친이 치매로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으나 숫자와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도 훼손했으나 모친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