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획정된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황색 실선).(사진=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쟁은 민간사업자 A사가 구돌서와 욕지도 사이 해상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겠다며 지반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A사는 2021년 4월 남해군에 관할을 문의했고, 이에 남해군은 구돌서 서쪽 새우 조망어업 구역은 남해군이 관리청이고, 그 외 해역은 남해군의 관리 권한에 미치는 해역의 범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새우 조망어업 구역을 사업 영역에서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 대한 공유수면(바다·하천 등 국가 소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통영시에 신청했고, 통영시는 2021년 9월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 허가 처분을 연장했다.
헌재는 "일단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없고, 구돌서 동쪽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도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남해군은 인근이 '황금어장'이라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돌서가 비록 무인도라도 이 섬을 기점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구돌서는 매우 작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이 섬을 기점으로 고려하면 안 되고, 더 서쪽에 있는 다른 유인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구돌서는 지자체의 시설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섬을 의미하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