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공판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