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디.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된바 있다.
당시 터널 형태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터널을 통과하던 한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의 머리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파절되는 등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미끄러운 천 재질의 터널 교구를 사용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 사과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18년간 모범적으로 특별활동 강사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9-03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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