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됐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하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