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는 총 1만 3천여 개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모바일앱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만 명까지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외에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