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땨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 차주를 매달고 10여m를 운전해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사고를 낸 뒤 운전하기 전에 방문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