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9월 20일 대비 8일 단축한 12일부터 판매대금을 지급한다"라며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공영홈쇼핑에 방송한 협력사는 방송 종료 후 최소 2일 안에 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약 1,000여개 협력사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대금 22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