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