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앞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으나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며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로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