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수년 간 2600여만원 양육비 안 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9-05 11:48:16
부산지법(자료사진=연합)

부산지법(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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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들어갔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낮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천670만원을 주지 않다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전처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지만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며 노력한 점, 어려운 경제적 사정, 혐의의 최대 법정형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부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게 유죄가 나온 첫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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