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금품 수수 후 자료를 삭제해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 417만8천원 추징은 유지했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