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상해의약그룹 자회사인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상해의약홍콩법인, 한미약품간 3자 계약으로, 비즈니스 실행 주체인 상해의약홍콩법인은 의약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대내외 수출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을 통해 한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자사 일반의약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전세계 기업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외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일반의약품 이커머스 크로스보더'를 시행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의약품 수입 편의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시범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매 판매 업무를 허용했다.
실제로 중국 의약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해외 제약사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입 확대의 계기가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의약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매출이 120% 가량 성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한미의 수출 계약은 급변하는 중국의 일반의약품 등 헬스케어 제품 이커머스 유통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라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 완제품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참고로 이번 수출 계약은 한미그룹 내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한미약품의 사업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누구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