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른바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같은 학교 피해자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8건의 허위 영상물 사건을 수사해 4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10~20대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