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검사 이정섭 탄핵안 기각 건에 대해

기사입력:2024-09-09 17:16:19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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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 기각 건에 대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극적 의도나 반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일부 소극)와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여기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이하 ‘이 사건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김○○(이하 ‘피고인’)의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면담’)가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다.(소극)

아울러 이 사건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다.(소극)

헌재의 결정요지는 먼저 탄핵소추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어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추사유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 및 위장전입 부분은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면담은 피고인의 증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증인의 진술은 형사재판에 현출되었으며, 또한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종국적으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 면담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없고, 단지 증인의 진술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그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면담의 주체, 방식, 시기, 과정의 기록 여부 등과 같은 측면에서 검사의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담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여 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담이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고,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인에 대한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상고심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이므로, 이 사건 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소제기 및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대법원은 종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검사가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공소제기 후 검사의 증인에 대한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할 수 있다는 단초는 이미 제공되어 있었다.

인권옹호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면담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무죄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 압박 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재는 이에 다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극적 의도나 반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며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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