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양은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공범들 가운데 자신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조씨와 상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회의 신도인 B씨가 구속되면 다른 신도들이 그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할까 봐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다른 교회 신도인 A씨에게 "기소 중지될 때까지만 B씨를 보호해 달라"며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라"고 시킨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일부 범행은 지시했지만,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범행 일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머지가 인정되는 이상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본범인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A씨는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