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기무사 '댓글 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4-09-09 17:24:49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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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기무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두 사람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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