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등 사학 설립자 이홍하 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양남학원은 광양보건대 교비 횡령액과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이씨와 횡령에 가담한 다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양남학원은 이씨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으라는 부분은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교비 횡령에 관여한 서남학원 등도 부당이익금을 나눠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는 "양남학원뿐만 아니라 피고 대학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다"며 "양남학원의 교비가 일부 서남학원 등 다른 대학에 귀속됐더라도 현금 인출 됐거나 자금세탁을 거쳐 비자금으로 섞여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양남학원도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홍하(86) 씨가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이씨는 서남대(서남대병원)·한려대·광양보건대 등 대학과 대학병원을 문어발식으로 인수·신설하고, 법인기획실을 통해 각 학교 총장의 직인과 교비 통장을 관리하며 1천억여원을 횡령한 바 있다.
이씨는 각 대학 총장 등과 공모해 1천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확정판결 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출소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민사소송은 양남학원 재판 등으로 이어졌고, 양남학원과 광주에서 고등학교 2곳을 운영하는 홍복학원 등은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