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기준치 50배 초과' 농약 잔류 중국산 농산물 유통 7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09-10 17:22:09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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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농약 기준치가 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했고, 유통한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4분의 1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경 한 물류업체와 공모해 폐기해야 하는 중국산 브로콜리 300박스 2천400㎏를 수도권 소재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을 사유로 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가 부적합 처분을 받아 식품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함에도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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