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어 체포된 바 있다.
한편,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 등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