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4-09-11 10:54:21
사진=고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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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장개설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이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 및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홀덤펍은 합법적인 영업장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해준다면 범죄가 된다.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물론 쿠폰을 발급하여 쿠폰을 현금화 하는 경우에도 불법 도박이 성립한다. 이 경우, 게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도박죄로 처벌되며 해당 홀덤펍을 운영한 사람들은 도박장개설죄로 처벌된다. 홀덤펍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에 관여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도박장개설죄는 다른 사람들의 사행심을 악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데다 타인의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혐의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 받는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단순 도박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며 상습 도박죄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홀덤펍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물론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도박으로 보아 단속한다. 만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홀덤펍을 운영했다면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범죄단체 구성죄까지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초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홀덤펍 운영자가 칩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발 시 도박장개설죄 외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등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홀덤펍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해당 영업장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업주 등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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