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가던 화물차 순찰차가 가로막아 사고 예방
기사입력:2024-09-11 11:18:07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했다가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께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 후미를 접촉한 상태로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를 명령했지만 이들 차량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고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차량 진행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본 경찰은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경찰 확인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가 순찰차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96.81 | ▼0.59 |
코스닥 | 711.61 | ▼6.43 |
코스피200 | 330.97 | ▲0.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00,000 | ▼146,000 |
비트코인캐시 | 649,000 | ▼8,000 |
비트코인골드 | 16,430 | ▲70 |
이더리움 | 4,907,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270 | ▼470 |
리플 | 4,265 | ▼45 |
이오스 | 1,229 | ▼15 |
퀀텀 | 4,813 | ▼3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59,000 | ▼18,000 |
이더리움 | 4,912,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260 | ▼490 |
메탈 | 1,914 | ▼12 |
리스크 | 1,498 | ▼6 |
리플 | 4,269 | ▼44 |
에이다 | 1,555 | ▼6 |
스팀 | 37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9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650,500 | ▼7,000 |
비트코인골드 | 16,500 | ▲100 |
이더리움 | 4,910,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470 | ▼330 |
리플 | 4,265 | ▼46 |
퀀텀 | 4,827 | ▼70 |
이오타 | 55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