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수치 미달로 훈방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18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