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에서 필라테스와 헬스장 등의 회비를 납부받은 뒤 돌연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344명의 회원들에게서 3개월∼1년 치 수강료 2억5천만원 상당을 미리 받은 뒤 지난 7월 환불 조치 없이 돌연 폐업했다.
또 광산경찰서는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광산구 쌍암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회원 109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40대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