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부)와 피고(모)는 혼인신고 후 2021년 사건본인 출산, 피고는 2022. 8.경 사건본인을 거주지에 두고 가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피고는 계속 별거 중이다.
피고는 이혼조정신청 이후인 2022. 12. 16. 사건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원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제1심 단독재판부는 2023. 7. 21. ‘피고가 키즈카페 등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한 다음 주거지로 다시 데려다 준다.’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항고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1심 합의재판부는 2024. 1. 17.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항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양육자를 변경하는 사전처분의 정당화 요건 및 ‘계속성 원칙’과 ‘모 우선의 원칙’의 충돌문제와 일방 당사자의 탈취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방법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양육 환경,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사건본인에 대해 원고가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피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서울고법은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자 2017스628 결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하여 탈취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