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기사입력:2024-09-11 16:58:05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5.41 ▲3.32
코스닥 733.20 ▲2.17
코스피200 343.69 ▼0.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128,000 ▲1,639,000
비트코인캐시 430,800 ▲5,800
비트코인골드 30,070 ▲670
이더리움 3,192,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4,390 ▲320
리플 795 ▲7
이오스 649 ▲6
퀀텀 3,034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113,000 ▲1,592,000
이더리움 3,195,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4,390 ▲300
메탈 1,238 ▲9
리스크 1,069 ▲7
리플 795 ▲6
에이다 458 ▲5
스팀 22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100,000 ▲1,558,000
비트코인캐시 429,300 ▲4,500
비트코인골드 28,390 0
이더리움 3,189,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4,340 ▲320
리플 795 ▲6
퀀텀 3,007 0
이오타 16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