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이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씨는 이 모습을 본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후로도 마당에 있던 둔기를 집어 내리치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일려졌다.
B씨는 결국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