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진주시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와 수사 협조를 하느라 회사까지 퇴사해 생활고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의상자 지정이 이뤄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