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기사입력:2024-09-12 17:56:13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5.41 ▲3.32
코스닥 733.20 ▲2.17
코스피200 343.69 ▼0.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933,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421,900 ▼100
비트코인골드 29,480 ▼150
이더리움 3,15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220 ▲10
리플 791 0
이오스 645 0
퀀텀 3,03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901,000 ▲311,000
이더리움 3,15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210 ▲20
메탈 1,228 ▲18
리스크 1,066 ▲4
리플 791 ▲1
에이다 450 ▲0
스팀 22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933,000 ▲391,000
비트코인캐시 420,800 0
비트코인골드 28,390 0
이더리움 3,15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220 ▲60
리플 791 ▲0
퀀텀 3,044 0
이오타 166 0
ad